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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계절이라 몸에 각종 질병들이 나타나고 건강이 안좋은 분들은 이시기에 많이 돌아가시는것을 매년 느끼며 결혼식도 많이 가지만 장례식도 많이 가게되는데 오늘은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모르고 또 자주 있는일은 아니다보니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것으로 사망신고 방법은 가족이나 또는 친척이 하는것을 원칙으로하지만 만약 아무도 없다면 동네의 통장 및 이장님이 대신 해줄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가까운 관할 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 신청을 하면되고, 신고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만약 이 기한을 넘어가게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하니 한달 이내에 신고하시여 아까운 돈을 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사망하는 경우,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청에서 조사 후 관할 읍,면 장에게 직접 통보하여 "인정사망"으로 절차를 통보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시,읍,면에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 절차를 거치면 되고, 교도소,병원 등 기타시설에서 사망의무자가 없을 경우 시설의 장이 대신하게 됩니다. 



실종등의 사유로 사망사실을 입증할만한것이 없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다면 본인의 주소관할지에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재판을 받고, 받은 확정일 날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로 시고하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마치면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거치게되는 보험의 경우 고인이 피보험자일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계약자의 경우 계약자 변경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수급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수 있고, 사망자가 가입자라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게되며 부동산(토지,주택,아파트) 과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하며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신고서와 사망을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로 사망 사실을 증명할 문서(서류)를 가지고 가면되는데 이때 사망자의 신분증과 본인 신고인의 신분증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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