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알아보세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세금을 내고있는 직장인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의무 인정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것으로 연말정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공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20세 이하), 부모님(만60세 이상),형제,자매 등 같이 동거중인 부양가족에 한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으로 부양가족에 속하면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의 조건이여야하는데 이 조건에 적합할 경우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니 기준에 적합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세를 넘은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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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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