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쉽게 말해 타인 또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며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과 누진공제가 없고, 10억원 이하는 30%로 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자세한것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창업자금이나 주식이나 가업승계의 경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증여할 부동산 재산이 3억이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2억5천만원의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2억5천만원에서 기본 증여세율 20%를 곱하여 누진공제 천만원을 빼면 4천만원의 증여세 산출 세액이 ..
최신정보
2018. 6. 11. 11:54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