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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쉽게 말해 타인 또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며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과 누진공제가 없고,  10억원 이하는 30%로 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자세한것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창업자금이나 주식이나 가업승계의 경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증여할 부동산 재산이 3억이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2억5천만원의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2억5천만원에서 기본 증여세율 20%를 곱하여 누진공제 천만원을 빼면 4천만원의 증여세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4천만원에서 자진신고5%를 제외하고 95%를 곱하면 3천8백만원 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날의 수증자가 그 달의 말일 30일이나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되는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로 5%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전에는 10%에서 7% 올해부터 5%로 낮춰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혜택은 없으며 오히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미납.미달기간에 따라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되므로 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의 경우 금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즉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는 6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는 5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는 1천만원 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서류상 법적으로 부부여야하며 직계비속은 증여자의 기준으로 자녀,손녀 그리고 증손자,증손녀도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위로 부모님,할머니,할아버지 그리고 증조부모를 말하며 기타 친족은 이모,고모,삼촌,사위,며느리,시부모,장인,장모,형제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면제 한도 금액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수증자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므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증여신고를 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세금 신고 납부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하기를 들어가서 재산종류인 건물이나 토지,주식,주택 부동산을 선택하여 스스로 평가 계산도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가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세액계산도 할 수 있으니 홈텍스 들어가셔서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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