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재산기준 확인하고,지급받으세요
황혼의 나이에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해주어 안정한 생활을 할 수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갖고있는 재산에 따라서 확인 후 지급이 되는것으로 내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인정액 이하이여야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자로 해당이 되며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집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지급기준이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자가 되어 가까운 동사무소,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시,구,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한 다음 결정하여 통보 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으로..
최신정보
2018. 10. 15. 22:55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