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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나이에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해주어 안정한 생활을 할 수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노령연금 재산기준은 갖고있는 재산에 따라서 확인 후 지급이 되는것으로 내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게 되는데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인정액 이하이여야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자로 해당이 되며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해집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지급기준이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자가 되어 가까운 동사무소,읍/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시,구,군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한 다음 결정하여 통보 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으로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고, 가족 직계 배우자,형제 및 자녀대리신청도 가능한데 자녀의 경우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해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이고, 부부는 209만6,00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하게 되는데요.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을 공제하고 30% 추가 공제하여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것이고, 월 소득환산액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 자동차를 포함하여 일반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자동차는 제외후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중소도시는 8500만원,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빼는 금액 등의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포함하여 연금을 받으면 재산기준 이상이므로 기초연금인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써 생활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급여를 받는 자는소득인정액 계산 후 선정기준액이 이하이면 최대 10만3,020원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자녀재산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으며 포함되지 않게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써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게되어 평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훼손을 입어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되었다면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단독가구는 최대 25만이며 부부가구는 40만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에 한해서는 차등지급으로 2만5천원부터 25만원까지 2018년 9월부터 차등지급하게 되었으며 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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