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정부에서 노년에 일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고 시달리게 되는것을 도와주기 위해 생긴 노령연금은 배우자나 자식,형제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받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층이 3배 이상이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4대 보험료를 내고 계실텐데 이 금액들이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이는 장애,사망,노령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진것이 국민연금이며 복지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에는 남은 가족들에세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다치게되면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노년에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지원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에 속하는 노령연금은 연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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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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