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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으로 정부에서 노년에 일을 하지 못하고 힘들게 생활고 시달리게 되는것을 도와주기 위해 생긴 노령연금은 배우자나 자식,형제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받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인층이 3배 이상이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4대 보험료를 내고 계실텐데 이 금액들이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이는 장애,사망,노령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진것이 국민연금이며 복지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시에는 남은 가족들에세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다치게되면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노년에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지원을 받게됩니다.





국민연금에 속하는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으로 60세 이상부터 평생 지급받게 되는것으로 이는 기초노령연금과는 차이가 있는데 기초연금은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952년생 이전은 노령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고, 1953년,1954년,1955년, 1956년생은 61세, 56세,1957년,1958년,1959년,1960년생은 노령연금 62세, 조기노령연금 57세 나이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1년,1962년,1963년,1964년생 노령연금 수령나이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이고, 1965년,1966년,1967년,1968년생 64세, 59세이고, 1969년 이후는 65세, 60세로 평균수명이 올라가면서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5년 전부터 받을수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을 받기에 조기노령연금은 웬만하면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금액 전부 및 일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하는 년수만큼 1년당 7%정도의 연금 금액을 더 지급받을수 있으며 5년이면 약 35%정도를 지급액에서 추가로 올려 받을수 있는것이 장점입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됐을때 소득 정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나이로부터 1년 증가할때마다 70%지급,80%지급,90%지급 그리고 100%로 받을수 있으며 소득이 평균속득보다 작으면 수급개시연령이 됐을때 지급애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가능하며 신분증,노령연금지급청구서,통장 사본 및 도장이 필요하며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온라인) 신청시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몸이 많이 불편하여 장애가 있으신 경우 또는 사정상 방문접수,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검색 후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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