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으로 알수있어요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 생활이 많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드리는것으로 연세가 만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그 대상자는 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지 못 받는지 "소득인정액"을 확인 후 여부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세로 2018년 선정기준액으로 1인 가구일때는 1,310,000원 부부로 2인 가구일때는 2,096,000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봐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 {0.7X (월 소득 - 840,000원)} +기타소득(사업,연금,임대,이자,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 으로 계산이 됩니다.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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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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