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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는 현재 생활이 많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드리는것으로 연세가 만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그 대상자는 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지 못 받는지 "소득인정액"을 확인 후 여부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연세로 2018년 선정기준액으로 1인 가구일때는 1,310,000원 부부로 2인 가구일때는 2,096,000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봐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 {0.7X (월 소득 - 840,000원)} +기타소득(사업,연금,임대,이자,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 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계산하여 소득평가액의 값을 내면 되겠습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가지고있는 재산을 보는것으로 부동산,토지,자동차 등이 포함이 되는데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는 각 지역에 따라서 공제액이 다르고, 자동차나 회원권의 경우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월 소득이 없고,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겠지만 자식에게 증여하였거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무연금자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또는 국민연금 월 급여가 314,94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인 염금을 받으시는분 등이며 부부가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을 합한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으로 기초연금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급여로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증가하는것으로 기간과 이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급여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250% - 국민급여 급여액등(매월 지급받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뺀 기초연금액은 계산 후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사립교직원,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중 직역연금특례자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며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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