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과 모의계산 해보세요
2018년 8월부터 일을 하는 저소득층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월 14만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1인 가구는 50만 1,632원, 2인 가구는 85만 4,129원,3인 가구는 110만 4,945원,4인가구는 135만 5,761원,5인 가구는 160만 6,576원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에 50만1,632원이라하면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데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5만원으로 501,632원에서 150,000원을 뺀 금액인 351,640원(원단위는 빠짐)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에서 "한눈에 보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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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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