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실업급여 받을수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을 보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을 사업장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을 나가게 하는것으로 처리하는 상황 및 과정을 미루어볼 때 해고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보이기도 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권고사직과 해고는 분명히 상이합니다. 근로자 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사실을 알리며 날짜를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알리는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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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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