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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을 보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을 사업장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을 나가게 하는것으로 처리하는 상황 및 과정을 미루어볼 때 해고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거나 같아보이기도 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권고사직과 해고는 분명히 상이합니다. 


근로자 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사실을 알리며 날짜를 정확하게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서 알리는것이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도 없이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먼저 취업할 때 서류면접 등에서 근로자가 제출했던 이력서나 자격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인데 이력서에 최종 학력이나 경력 관련, 자격증 관련된 내용을 거짓으로 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 사유로 비리 같은 올바른 이치 또는 도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 회사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인데 예시로 거래처 직원에게 어떠한 이득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경우의 사례 등이 포합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에 관련된 이야기로 상대를 희롱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기분이 상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받으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로 성희롱을 했다거나 풍기문란 등의 행동을 행하여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인해 사업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로 사업장의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거나 잘못된 금액을 송금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오랜 기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매일 지각을 하여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사업장에 피해를 주거나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사와의 트러블이 있을 경우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와 관련해 표출하는 경우로 불만 등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상사 또는 아랫사람과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업무 차질이 있어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했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업무에 진척이 없어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발전이 없는 경우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며 이 외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을때 고용보험 가입조건,기간에 해당되면 모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시는것이 좋고, 지금까지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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