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 확인하세요
취업을 하여 회사(직장)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의 제도로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과 소득세 납부를 의무적으로해야하는데 직장 가입자로써 회사에서 알아서 대행하여 처리를 해주니 별로 신경쓸일이 없이 자연스레 납부하게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을 다니지않고,개인적으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거나 소속해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들 또는 결혼을 한 전업주부는 소득세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살 이상부터 60살 이하로 가입을 원할 경우에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18세 이상으로 27세 이하의 경우에는 학생 신분이거나 군복무 중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
최신정보
2018. 10. 10. 18:09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