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업을 하여 회사(직장)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의 제도로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건강보험과 소득세 납부를 의무적으로해야하는데 직장 가입자로써 회사에서 알아서 대행하여 처리를 해주니 별로 신경쓸일이 없이 자연스레 납부하게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을 다니지않고,개인적으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거나 소속해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들 또는 결혼을 한 전업주부는 소득세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직접 납부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18살 이상부터 60살 이하로 가입을 원할 경우에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고, 18세 이상으로 27세 이하의 경우에는 학생 신분이거나 군복무 중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 또는 의료급여,보장시설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배우자 또는 특수직종근로자의 배우자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해 전업주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타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60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외국인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은 2018년 기준으로 최저 9만원부터 최고 404,100원으로 본인이 선택하여 납부하면되며 10년(120개월)을 채우면 국민연금 수령을 할 수 있는데 10년 미만의 경우 수령나이  60세에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게됩니다.

또는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65세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고, 추후 받을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것이 장점으로 임의계속가입자 또한 늘고있는 추세로 매년 달라지는 중위소득 금액에 9%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우편,팩스로 보내고, 전화로도 진행이 가능한데 갑자기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 탈퇴처리가 되며 3개월 넘게 3회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도 자동으로 탈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언제든지 바로 탈퇴가 가능하고, 직접 전화로도 가능하며 상실의 경우(만 60세가 되었을때 등) 상실사유를 입증할만한 서류 그리고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여부 확인 서류가 있어야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