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간단해요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월급에서 미리 일정 세금을 걷은 후 노년에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국민연금이라 하는데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보면서 나중에 받을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겐 아쉬움도 있긴합니다만 소득의 9%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기준 소득월액 X 연금보험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기준 소득월액은 월급(급여)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천원 미만 금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세 항목도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등이 있으며 급여 신고 금액이 약 1,800,900원이라하면 900원(천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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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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