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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간단해요

생활속 정보 2019. 1. 2. 09:46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월급에서 미리 일정 세금을 걷은 후 노년에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국민연금이라 하는데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보면서 나중에 받을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에겐 아쉬움도 있긴합니다만 소득의 9%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기준 소득월액 X 연금보험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기준 소득월액은 월급(급여)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천원 미만 금액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세 항목도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식대, 차량유지비등이 있으며 급여 신고 금액이 약 1,800,900원이라하면 900원(천원 미만)은 제외되며, 비과세 항목이 20만원이라하면 20만원을 제외한 1,600,000원이 됩니다.

연금보험율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9%로 국민연금 납부액은 사업장에서 4.5%, 근로자(직장인) 4.5% 납부하게되는데 본인이 내는 금액은 4.5% 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부담은 최소 28만원 ~ 최고 434만원인데 국민연금 관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다니면 거의 강제로 내는것으로 원치않을수도 있지만 또 노후를 생각하면 필요하면서도 가끔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의문이 들기도하고, 걱정도 되지만 어쩔수 없이 내는것이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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