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범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란 나이제한 없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을 말하는데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 같이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달 지출비용 중 많은 지출로 빠져나가는 교육비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자녀까지 공제범위에 해당되는데 먼저 본인의 경우는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황 지출 교육비(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제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시간제 등록도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장애인일 경우에는 특수교육비는 장애인 재활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 모두 전액 공제 가능한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만18세 미만까지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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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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