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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공제란 나이제한 없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을 말하는데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인 교육비 세액공제 같이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달 지출비용 중 많은 지출로 빠져나가는 교육비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자녀까지 공제범위에 해당되는데 먼저 본인의 경우는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황 지출 교육비(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제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시간제 등록도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장애인일 경우에는 특수교육비는 장애인 재활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 모두 전액 공제 가능한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만18세 미만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즘 외국어는 필수적으로 외국어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데 이 경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이고, 그 이상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서도 이는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공제대상금액을 구해야하는데 이때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연말에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공제대상금액을 구한 금액에서 15%를 곱한 금액이 실제 받을수 있는 교육비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중 대학생이 있다면 연900만원 한도로 최고 높으며 어린이집,유치원,미취학 아동,초등학색,중학생,고등학생은 모두 동일하게 3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1인당 한도 금액으로 부양가족별 모든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되는것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큰 대학생 대학교는 일반 대학을 포함하여 학점 인정제 교육과정이나 사이버대학,특수학교(경찰대,육.해 공군 사관학교,한국예술 종합학교 등),외국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대학등록금,입학금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전에 미취학 아동은 유치원 종일반을 포함한 지출 비용,영어유치원,입학금,보육료,급식비,공납금,방과 후 수업료, 학원,체육시설 수강비 등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등록금,교복비,급식비,방과후 학교활동비로 1인당 연 50만원 내에서 공제가 되며 추가로 초,중,고 학생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등의 교육비 공제가 추가되어 1인당 연30만원 내에서 현장체험 학습비가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자녀,배우자 모두 안되고 본인만 가능하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학점인정 교육비 및 국외 교육비 납입금액은 따로 납입영수증을 준비해야하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국세청 연말전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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