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 생활이 어려워짐에 있어 새로 직장을 구하는 동안 도움을 주기위해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1인 이상의 사업장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직자의 재취업은 물론이고, 직업능력을 개발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에서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에 해당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곳이라면 의무적으로 필수이니 꼭 취직할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두번째는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는 관련없이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충 180일 6개월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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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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