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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 생활이 어려워짐에 있어 새로 직장을 구하는 동안 도움을 주기위해 급여를 지급하는것으로 1인 이상의 사업장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직자의 재취업은 물론이고, 직업능력을 개발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에서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에 해당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곳이라면 의무적으로 필수이니 꼭 취직할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두번째는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는 관련없이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충 180일 6개월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하면되고, 위 두가지 조건에 적합하다면 중요한것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못받고 근무하는 경우,급여를 지속적으로 늦게 주거나 주지 않는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 사업장의 휴업으로 원래 받던 급여보다 작게 지급을 받거나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이상의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퇴사를 하거나 또는 이직을 하고싶어서 본인이 선택하여 회사를 그만 둔 경우, 또는 정단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장기적으로하여 해고 된 경우, 기타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뒤 신청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이뤄진 후에 결과가 나오면 추가 구비서류와 다시 재방문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음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등을 알려주며 따로 교육도 받아야하고,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에 따르는 서류를 준비하여 재방문 하면 됩니다.



퇴직을 하여서 꼭 퇴직인 상태로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 수급자격이 되었다면 최초 2주 후에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내면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은 정해져 있는 그 날짜에 꼭 방문을 해야하고, 재취업 활동 내용이 확인된 다음에 실업인정을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된다는것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각보다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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