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보세요
매년 5월부터 6월까지개인사업자는 1년동안의 수익에 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으로 1년동안 세액공제 자료와 혜택을 얼만큼 준비 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와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미리 준비해야하고, 금융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것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로 두가지 기장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는데요. 만약 회사를 연말정산 하기전에 그만두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직원, 부동산(주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그리고 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도 신고를 해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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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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