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보세요
개인사업(창업)을 하는 분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를 선택하였다면 매년 1월 1일 ~1월 25일까지 전년 1년동안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 서비스, 용역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나오는 경우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액 X 부가가치세 세율10%를 곱한 후 부가가치율업종별로 정해져있는 5%~3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면 되고, 다음으로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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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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