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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창업)을 하는 분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를 선택하였다면 매년 1월 1일 ~1월 25일까지 전년 1년동안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 서비스, 용역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나오는 경우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액 X 부가가치세 세율10%를 곱한 후 부가가치율업종별로 정해져있는 5%~30%)를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면 되고, 다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2018년 기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부가가치율은 5%, 음식업,소매업,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농.임.어업,숙박업,운수 및 통신업은 20%, 건설업,부동산 임대업,기타 서비스업 30% 입니다.



만약 지난 한해 1년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이때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다음 기수 인 다음년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현금 및 현금영수증,카드내역 등을 준빟하고, 매입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계산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급가액이 1,000원, 세액 100원, 공급대가 1,100원의 재화를 매입한 경우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11월,12월에 창업을 하면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 간이과세 나뉘는데 11월,12월 매출이 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로 전환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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