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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일때 양도소득세도 걱정이지만 2주택인 다주택자의 경우는 더 걱정이 많이 앞서게되는데 일시적으로 또는 아래의 경우 해당조건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않아도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을 하여서 각각 배우자가 집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의 상황이라면 한채는 5년이내에 팔게되면 비과세가 되므로 5년 이내에 매매하면 됩니다. 

기존주택은 1년이 넘은 상태로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집이 두개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게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단,기존주택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않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니 꼭 기존주택 1년이후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여 같이 살게되어 주민등록을 같이 하게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때 5년이내 양도였으나 현행 10년 이내 양도로 개정 되어 10년 이내에 팔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요건이지만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9억원 이하에 2년이상 보유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기존 주택이라면 판매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보유기간 1년이상의 기존주택을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근무지 지방발령이나 아이들 취학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기간1년,3년이내 팔게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 주택 또는 수도권밖에 면,읍에 농어촌 주택은 특수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않게되는데 특수주택을 먼저 양도하게되면 양도세를 내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임대사업용 주택이였다면 사업용 주택으로 바꾸고, 8년 이상 임대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게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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