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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농업경영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라하는데 즉 시골이나 제주도 등 과수원이나 우리가 먹는 쌀 등 벼를 심는 농사를 짓는데 쓰이는 땅 토지를 말하는데 토지를 양도할때 발생하는 농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서 농지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 비사업용으로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용보다 10%의 추가 가중되며 사업용으로서의 농지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경농지의 기준으로  8년 이상은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고, 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농.축.임업 소득과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고,연간 3700만원 기준으로 넘지않아야 합니다.

자경요건은 8년동안 직접 농작업의 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노동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촌요건은 농지 소재의 시,군,구에 거주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하는데 비 거주자의 경우 2년 이내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농지요건은 실제 농지로서의 토지의 기능을 하는지와 저수지나 농업관련 제반시설도 농지로 인정하고, 만약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될시에는 편입일까지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일로부터 주민등록초본으로 거주여부를 증명해야하고, 자경확인서(동네 이장),인우보증서,추곡확인서,농지원부(자경여부),농협 등 조합원 증명원과 기타 노약이나비료등 구입내역을 제출하여 사실 입증을 해야합니다.



양도일이 속한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감면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들을 챙겨서 제출하면되고 농지는 양도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세액금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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