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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즉 양도소득세를 내야할때 계산법을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알 수 있는데 부동산(토지,건물)이나 분양권, 주식등을 유상으로 양도할때 소득금액에따라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 계산법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고 절감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4월1일 이후 부터 부동산 세금 제도가 달라져 다주택자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가 추가되고, 1세대3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되므로 1세대 다주택자는 10%이상의 추가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양도세 계산법은 복잡하면서도 간단합니다.

*양도가액(판매한 금액)에서 취득가액(취득비용),필요경비(거래에 사용한 비용들)를 빼면 양도차익(양도로 번 소득)이 나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시 세금 할인 혜택)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250만원 정해져있음)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금액이 나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율>




1가구 1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1년 미만은 50%,2년 미만은 40% 의 단실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후엔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2주택 보유자의 양도 중과 제외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종전 주택
-혼인하여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노부모 동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장기출장,아이들 취학,질병 및 요양 등으로 수도권밖에 시,군 주택을 취득한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위의 경우에는 중과 제외 주택에 속합니다.





3주택 보유자의 양도 중과 제외 경우는 다릅니다.
-광역시,세종시,수도권을 제외한 3억원 이하주택
-8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받은 주택 5년 이내에 양도시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주택



위의 경우 중과 제외 주택이지만 3주택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양도세 계산법과 다주택자 양도 중과 제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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