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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고, 안정적으로 살기원하지만 집을 구매해서 살다가 이사나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집을 다시 되팔경우 즉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어 생기는데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조건으로 본인 포함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부모,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경우 1가구라고하며 독립하여 결혼을 하였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 1가구에 해당되며 매매할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첫번째로 지역은 상관없으며 꼭 집을 구매한 뒤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됩니다.
두번째로 첫번째 조건과 더불어 1주택이 9억 이하 금액이여야하고,9억 초과의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세번째 부부의 경우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가구로 간주하여 1가구로 칭하므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포함됩니다.




1가구1주택으로 살다가 상속을 받게되는 경우 1가구2주택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는 처분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에 살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속합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일반과세대상이 되는데 만약 5년 이후에 양도하게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본인의 1가구1주택이 아닌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했을때도 임대사업용은 주택을 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 후 5년이상 임대사업용 주택을 임대해야하는 조건이 있으며 5년 이내에 처분시에는 비과세 혜택 받은것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어야합니다.





기존주택을 팔지못하고, 이사를 하게되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게되면 되는데 이때 조건은 기존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주택이 1년이 안된 상태에 이사를하거나 기타사유로 추가 주택을 구매하게되면 기존주택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지않지만 양도소득세 차익금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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