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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기전에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전혀 걱정해본적 없던 집이 결혼 준비를 하게되면서 제일 큰 고민을 끌어안는게 바로 집 주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라에서 신혼부부에게만 주는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새집을 마련하기에는 분양가 매매가격이 너무 비싸고, 전세나 월세를 계속 살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되기도하고, 신혼부부라면 내집마련의 꿈이 있기에 많이 알아보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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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8년 5월에 새롭게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혼인신고 이후 5년이내였다면 지금은 7년이내로 바뀌었고, 꼭 자녀 또는 뱃속에 태아가 있는 필수조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녀 요건이 없는것으로 바뀌어 분양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 조건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우선순위라고해서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예전엔 혼인신고 기간으로 3년이하 또는 3년 초과 ~5년 이하였는데 현재는 1순위가 자녀가 있는경우 2순위가 자녀가 없는 경우로 순위가 매겨지니 자녀가 있으면 좀 더 유리합니다.

우선순위가 매겨진 다음에는 점수가 1점,2점,3점 매겨지는데 자녀수가 1인이면 1점,2인이면 2점, 3인이상 3점이고, 해당지역의 거주기간이1년 ~ 3년이상 기간에 따라 1점 ~ 3점이며 주택청약 납입횟수가 12회까지 1점,24회까지 2점, 24회 이상 3점 입니다.



단, 혼인 기간은 위와 반대로 기간이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지는데 1년~3년은 3점, 3년~5년은 2점,5년~7년은 1점으로 혼인신고 기간이 길수록 점수는 낮게 측정됩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꾀나 많은데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인감도장, 임신증명서,인감증명서,청약순위가입학인서,재직증명서,소득관련증빙자료,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총 12가지또는 11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본/초본은 민원24에서, 혼인/가족 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서,통장은 은행에서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발급이 됩니다.



소득관련증빙자료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고, 재직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요청 후에 서류들을 챙기면 되고,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외벌이, 맞벌이 소득 이하의 경우 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자격의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2018년의 경우 3인 이하는 약 5백만원이하, 4인/5인은 5백팔십만원대,6인은 6백이십만원이하,7인은 6백육십만원대, 8인은 7백만원대로 소득이 측정되어있는데 가구세대별 금액 이하여야 조건에 적합하게되요. 

소득기준 또한 2018년 5월부터 올라갔는데 외벌이의 경우 100% 적용되며 맞벌이의 경우는 120%~130% 적용되며 공급비율은 민영주택20%, 공공주택30%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바뀐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조건에서 분양가 9억초과의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중단되며 9억원 이하의 건물주택에만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내집 마련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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