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자일때만 내일배움카드만 이용한것이 아니라 재직자의 경우도 조건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한 가입기간이 3년이 넘은 재직자의 경우 근로자 개발 훈련으로 지원을 받을 수있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이 있어요.




단, 재직자의 경우 3년간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하고, 최대 80%의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학원을 등록하기전에 조건이 되는지 내일배움카드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전에 지급조건을 알아봐야겠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중소기업 근로자, 대기업의 경우는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만45세 이상의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1주일동안 36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무자

신청 전 60일 이내에 1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이상 무급 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인터넷에서 내일배움카드 검색)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실명인증을 하세요. 


공인인증서를 등록 한 후 "행정서비스"로 들어가 인증서 재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며 이상이 없으면 체크카드(농협/신한) 형태로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퇴사를 하게 되는경우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재직자일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이력이 있어도  1년까지는 재직자 카드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구직자용,실업자용 교육 모두 참가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는 해당 년도에 200만원 이내이고, 5년동안 300만원이 초과될 수 없으며 실업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식비가 지급이 되지만 재직자에게는 따로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80% 이상 수업에 참여하여 수료 후 환급받는 방식이였는데 몇년 전 부터 국가에서 직접 학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업자의 경우 100% 국비 지원을 받지만 재직자의 경우 60%에서 최대 80%정도까지 지급을 받게되어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면되며 지금까지 예전보다는 쉬워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