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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라하면 증여세와 다른것이 증여는 살아생전에 증여 즉 재산을 주어 증여 받은자가 증여세를 내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 등등에게 상속하여 상속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상속세라하며 상속세 면제 한도액 그리고 상속순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에서 면제되는 항목은 사망자의 장례식 비용,공과금,채무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진행되고, 재해손실이나 금융재산,기본공제, 배우자 등의 경우는 상속세에 면제가 되는 부분이니 잘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면제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인당 5천만원 까지이며 기본면제로 2억원으로 가업이나 영농상속의 경우는 추가공제되며 그외 자녀 면제는 1억5천만원,미성년자 면제는 19세까지 연수를 곱하여 1천만원, 노인면제는 65세 이상으로 1인당 곱하기 5천만원 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에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에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 한도까지 금액이 정해져있으며 장애인 면제의 경우는 남은 수명 기대치를 적용해 곱하기 1천만원으로 계산하여 지는데 장애인 기대여명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되니 확인 해보실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채무금액을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금액에서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이고, 1억원 이하의 경우는 2천만원 공제, 1억원 초과시에는 금융재산가액에 20%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공제 금액은 2억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기본적으로 자녀의 경우 동거로 피상속인으로 10년이상 같이 동거한 무주택자의 경우도 상속받는 상속인은 1주택 공제하며 주택가액 80%로 5억원 한도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미성년일때의 동거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상속인 납세 의무자 상속인은 6개월 내에 납부하여야하고, 증여금 누적 과세기간은 10년이며 민법으로 법정 상속 순위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직계존속이고, 3순위로는 형제,자매가 마지막으로 방계혈족이나 4촌 이내의 경우가 해당되며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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