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연세가 있으신분들이 남은 인생에 이쁜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이 안좋다고 하여서 또는 저처럼 너무 흔한 이름이라 바꾸고 싶어서 등등 기타 다양한 사유로 개명신청을 많이 하는데 막상 개명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자식이나 손자,손녀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개명전문 법무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자식이나 손자,손녀들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개명전문 법무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법무사이트를 통해서 할 경우는 어느정도 당연히 비용이 들기에 지금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쉽게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개명신청방법을 알아볼텐데 사실 시간이 많이 좀 걸릴뿐 신청하는건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비치되어있는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하면 되는데 같이 첨부할 서류는 본인의 기본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증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뽑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만 19세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고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신청자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첨부서류를 꼼곰히 챙기셔서 제출하면 개명허가심사를 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됩니다.







개명허가심사의 심사기간은 약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데 다소 더 걸릴수도 있으며 혹여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개명이 다소 힘들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허가 심사가 종료되고, 허가가 된다면 신청하였던 거주지 주소로 심사결과가 통보되면서 법원결정문 즉, 개명결정등본이라는것이 도착하면 한달 이내에 가까운 근처 주민센터에 들려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호적부터 보험류, 통장류,운전면허증, 등등 본인 이름이 들어간 모든 이름을 한달 이내에 바꿔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개명신청방법은 그리 어렵지않지만 통과되면 바꿔줘야 할 부분들이 많으므로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