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수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정해진  201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확인하여 잘 보고,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내야할 세금은 납부하도고록 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그나마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금액적인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면 쉽습니다.






3천만원 이하로 공제대상자 1명인경우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2명인 경우 360만원 +4%, 500만원 + 7%이고, 3천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는 1명일 경우 310만원 +연간 총 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2명일 경우 360만원+4%-5%,3명인 경우 500만원+7%-5%+연간 총급여액 4천만원 초과 금액의 4% 로 계산이 되며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국내에서 근무를 하면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하여 원천징수 하거나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두가지 방법중에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만 해당되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는 방법은 비과세및 학자금을 제외하고, 월 급여액이 3,780만원 이상 ~ 3,800만원 이하로 고제대상 가족수가 1명이면 181,590원 2명이면 153,740원 3명이면 97,700원 이렇게 표를 보면 되는데 급여에따라서 그리고 공제대상가족수에 따라서 부양할 가족수가 많을수록 내야할 금액은 점차 낮아집니다.






워낙 많은 양의 파일이기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로 들어가서 기타에 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들어가서 한글,엑셀,PDF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운받으면 됩니다.




2017년 2월 3일부터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201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방법 및 산출 방법 그리고 산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니 자세한 사항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갑근세율 알아보았어요


갑근세 계산방법 자동계산기 이용해요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