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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율 알아보았어요

생활속 정보 2018. 5. 9. 18:21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인 갑근세는 월급 받는날 명세서를 보면 갑근세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익숙한듯 익숙하면서도 막상 갑근세가 무엇이냐고하면 말문이 막힐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근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아야하는데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초과시에는 35%의 과세표준이고, 공제대상자의 가족수에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과제대상금액이 정산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들어가면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를 적용하여 조회하면 갑근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구간의 중간 값에서 12개월을 곱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4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면 공제 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1명일때는 최대 278,460원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공제가족수가 4명일때는 139,000원을 내게되며 비용이 반이나 줄어들어 부담이 줄어들며 만약 200만원을 버는 사람의 경우는 공제대상 가족수 1명 기준으로 25,760원의 금액을 내면되고, 4명시에는 4,240원, 5명 이상시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근세율은 이처럼 급여에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서 세율도 증감하는데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 금액이나 비과세 항목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갑근세율에서 빠지게 되는데 만약 월 천 이상을 번다고 하면 1인의 경우는 2,049,160원의 금액을 내게되며 공제대상 가족수가 많을수록 세금은 낮아집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이자수익,연금수익,배당수익,사업수익 및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세를 말하는데 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서 공제할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월 급여액에서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은 실제 징수세금과 차이가 있을수 있고,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큰 세금을 내야되므로 정직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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