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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인만큼 가족들에게 챙겨야할것도 많지만 더욱더 중요한것이 꼭 5월 기간내에 신고 납부해야지만 가산세를 내지않는 종합소득세도 신경을 써야하는 5월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직업인 경우와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또한 전년도에 이벤트,경품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은 있지만 환급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없이 원천징수 3.3%를 떼는 프리랜서의 경우가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오는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것은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는 보통 22%의 원천징수로 기타소득 외 다른 속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라일때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것이 중요한데 소득이 3,000만원이면 소득에 3.3%를 곱한 금액은 99만원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고,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 소득에서 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서 금액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미 납부한 금액 99만원에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 환급 받을수있는 환급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은 보통 27일에서 29일에 들어오게되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며 늦어도 6월 30일 이전에 대부분 처리되고, 만약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소지로 우편물이 오고, 우편물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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