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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으신분들 중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하이패스 속도위반 안걸리신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몇번 걸린적이 사실 있는데 2018년 4월 1일 부터 범칙금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어서 벌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2018년 3월 말까지는 하이패스 통과할때 규정속도가 없지만 2018년 4월1일부터는 30km 이상 ~ 49km는 벌점은 없지만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새로 추가된 규정속도로 50km 에서 60km 의 경우에는 벌점 15점에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하며 70km 이상의 하이패스 속도위반 시에는 벌점 30점에 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하니 기억하셨다가 신경쓰는것이 안전운전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 위에서 여러 급박한 상황이 많이 생기다보니 중간에 속도를 줄일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인데 아무튼 이래저래 속도를 줄이다가 접촉사고의 위험도 있고,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행하기로 했던 법이지만 몇곳의 톨게이트에서만 진행된다고 하며 거의 대부분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모두 하이패스 속도위반에 규정속도를 지킬 수 있다면 전부 지키셔서 사고없이 즐거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시행한다는것 자체가 없어졌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고가 없다면 시행이 안되겠지만 만약 톨게이트 사고가 잦아진다면 언젠가 다시 시행 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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