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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율 궁금하신가요

생활속 정보 2018. 4. 20. 10:43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배당은 주식을 지닌 주주들에게 그 소유 지분에 따라서 기업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데 배당하면 법인세, 배당소득세를 내게되는데 배당소득세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같은 초 금리 시대에 0.1%에도 민감한 배당 수익률에 빠진 투자자들이 많은데 작년 12월 27일까지 배당주를 내수 하셨다면 4월 ~5월에는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배당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 14%와 주민세(지방세) 1.4%를 포함하여 15.4%를 떼는것이 배당금 세금입니다.



약1천만원을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하에 배당소득세는 154만원이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846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이 넘는다면 주식 지분을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증여,상속하여 소득을 분산하는것이 배당소득세율을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으로 배당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초과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다른 기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배당 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38%까지 적용되는데 1,200이상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시 38% 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배당소득만을 분리시켜 단일세율로 25%에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율로 납부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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