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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시간에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의 달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판매직원이나 학습지교사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은데 1년간의 수익금액이 이천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적어져 환급세액 많아지는데 동일한 수익이라도 단순경비율과 크기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적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가산세 없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급 시기는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늦어지면 기본공제 외에도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공제 로 5월달에 소득세 공제를 추가해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소득세 확정 신고 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고, 작년 소득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세무 전문가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2월에 하였거나 보험사 직원이나 방문판매원의 경우 누락된 소득공제가 없으며 1년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메인화면에 신고 납부를 클릭하여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줍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만 있으면 단일 소득으로 정기 신고 작성을 누르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일반 신고서에 정기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즉, 세금 프리랜서 3.3%를 빼고, 급여를 받았다면 단일 소득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서의 정기 신고 작성을 누르면 위의 화면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자동으로 채워지며, 안 채워진 부분은 채워준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납니다.




프리랜서 3.3% 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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