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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관해서 알아보자

생활속 정보 2018. 4. 16. 13:14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만큼 시간이 자유로운 반면에 여러가지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프리랜서 3.3% 세금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업자 번호가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도 매년 5월에 작년의 1년간 소득에 세금으로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합니다.

프리랜서는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에 3.3%세금 즉, 프리랜서 3.3%를 먼저 원천징수한 다음에 지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하면 사업자가 미리 일정 금액의 세금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탈세의 위험이 있어서 프리랜서의 소득을 정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힘들다보니 미리 세금을 빼고, 보수를 주는것입니다.







프리랜서의 직업이라하면 다단계 판매직원이나 보험사,학원 강사나 학습지 교사, 영업사원 및 서비스 종사자 또는 작가, 연예인,운동 이러선수 등이 채권회수,모집수당을 받게되는데한 경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후에는 미리 냈던 원천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수있는데 보수를 지급받을때 프리랜서 3.3% 세금 원천징수 후 받았다면 회사에서 미리 사업소득으로 세무처리가 된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 후에  4대 보험 가입자로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예측이 가능한 세금과 4대 보험료면 그나마 저항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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