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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생활속 정보 2018. 4. 12. 14:20



우리나라에 세금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지만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 오늘은 국가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과는 또다른 지방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국가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징수하는 조세로 크게는 도세와 시군세 두개로 나눠지며 도세는 한번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집니다.




세부적인것들을 보면 도세의 보통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고, 목적세로는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는데 이 중 지방세 종류 몆가지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 있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지방세로 취득 일로부터 60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하며 세율은 1% ~4% 사이에서 책정합니다.

또한 부동산 토지, 차량 외에도  골프회원권이나 선박,승마 회원권 콘도 미디엄 회원권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관리 변동 사항에 등기 등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며 소득세율에 10% 정도를 신고 납부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장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부과가 되는데 토지나 건물은 50% ~ 90% 까지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는 40% ~ 80% 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차량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도로를 이용하고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의 경우는 부담이 적지않은 세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 종류를 알아보았다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방세 납부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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