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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무엇?

생활속 정보 2019. 4. 2. 13:07

현재 우리나라 평균 나이로 50대,60대 나이가 되면 회사에서 강제적 은퇴를 하고, 직장을 새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는게 이러한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것이 연금을 이용하여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것인데 기초연금,노령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노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 그 중 기초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 개편하면서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의 하나로,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금으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금이 10년이 넘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부터 65세 정도가 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지금 직장에서 내고있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납부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10만원 정도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소득인정액 금액이 나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고,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를 들어가서 자동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두었다가 노령의 나이, 장애 또는 사망 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것읋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4가지가 있으며 이를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하면서 돈을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거나 장애, 사망의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월 평균수령액은 월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자동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정리가 되었는데 그럼 만 65세 이상 수령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잡힐 경우 감액될 수 있으나 같이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입과 무관하게 노령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노령에 받을 수 있는것으로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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