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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장점도 있지만 고령화의 문제로 인하여 사회 및 가정에 부담이 되면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여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 차원에서 간병비가 지원이 되어 요양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국가 차원에서 신체 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장기요양의 인정을 받으려면 만 65세이상 또는 만 65세미만으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자격으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그리고 인터넷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은 공인인증서(본인 인증절차)가 있으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민원상담실에서 장기요양 신청, 인정신청을 클릭하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저눕 다운로드 한 후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방문조사부터 등급판정 결과까지 약 1~2주가 소요되고, 만약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입신고부터 먼저 해야합니다.


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나뉘며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등으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구성되어 직접 방문하며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총 비용의 15%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요양원, 실버타운 등의 노인 시설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금액적으로나 생활적으로 하루종일 노인을 케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통해 비용부담도 줄일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총 비용의 15%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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