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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장려·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 만들어진것인데 당연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단독 가구,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는데 단독가구는 1명인 가구 세대주, 홀벌이가구는 가족 구성원 중 혼자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맞벌이 세대주를 말하는데 총 급여액 기준으로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요즘 힘들다는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경우 해당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일 경우 1백 5십만원을 지원하고,홀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일 경우 2백 6십만원을 지원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 6백만원 미만일 경우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근로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어 작년까지 신청기간은 1년에 1번 9월에 지급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1년에 2번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말에 지급을 받고,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하면 6월말이 지급일로 정해졌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서도 가능하고, ARS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며 근로장려금대상자인지 소득자료,부동산 등의 기준시가조회등의 모의계산(자동)도 홈택스에서 해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지원제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나온것으로 근로장려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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