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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점점 낮아지는 한국 출산률은 특히나 전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전해지며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하여 많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예전보다는 점점 복지가 좋아짐에따라 좋아질 것으로 보며  오늘은 2019년 자녀장려금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다.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생겼으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에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구간별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올해 2019년도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기존 부양자녀 1명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였던것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급자도 2019년부터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으며 20만원정도 금액이 올랐는데요.



입양자를 포함할 수 있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의 적용을 받지않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2000.1월 2일 출생)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됩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부부는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는데 만약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ARS 등 전자신청을 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가능하고,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말에 지급받고,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여 6월말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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