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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취득세율 확인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9. 3. 25. 16:09
취득세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중 주택 취득세란 주택을 취득했을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것으로 납부해야할 취득세의 양을 측정하게 하는것이 주택 취득세율로 2019년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취득세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비용의 지출을 의미하며 이 지출이 얼마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건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이 낮아질수도 있고 높아질수도 있으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취득세는 꼭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주택취득세율 적용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보면 세금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절세하는 방법으로 주택 취득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비용 금액 차이가 나는데요.


주택의 취득은 매매 또는 증여, 상속 중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 주택 취득세는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자체의 재원으로 사용되기에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주지않는데 현재 주택을 매매 거래한 경우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면적 85m2 초과 주택의 주택 취득세율은 1.3%이며 주택 취득세로 6백5십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증여 시 취득세율은 4%로 증여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속 여 시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손주) 증여 시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즉 증여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직계존속(미성년자, 직계존속,미성년자 직계비속) 증여 시 2천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증여 시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취득일(계약서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 후 신고납부 하고,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에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부터 보육 시설 주택 취득세율이 4%에서 1%~3%로 인하 되었는데 이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 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낮춘것이며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차량 취득세율까지 낮춰준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시 주택 취득세 외에 주택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인지세(수입인지) 추가 비용이 있는데 주택매매가별 수입인지 세액은 3000만원 이하 2만원, 5,000만원 이하는 4만원,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이상 35만원 입니다.



인지세(수입인지)는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구매하거나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2019년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봤는데 주택 취득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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