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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토지양도세율 알아보시오

생활속 정보 2018. 4. 6. 10:30

양도소득세율은 주택과 토지가 다르며 토지양도세율 은 쉽게 설명드리면 땅을 매각한 금액에서 기존 땅을 처음 구매했을 때 당시 금액을 뺀 나머지 이익분에 대해 공제금액을 빼고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세 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위의 양도소득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변동 연혁표이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이 6% ~ 42%로입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비사업 2018년 토지양도세율 은 16% - 52%의 세율과 기본세율 +10%가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16% ~52% +10% 되는데 매입 후 오랜 기간이 지나야 세율도 하락하므로 단기간 양도 하는것 보다는 기간을 두고 양도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비사업용 2018년 토지양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년(2년)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4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실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무조건 단기적인 투자는 금물이며 장기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땅어 묻어 오랫동안 가져가면 땅 주변어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상승하여 지목변경이 되면 땅 주인은 대박을 맞게 되는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사업용토지 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토지만 있는 상태로 최초 2년이상 3년이 되었을 경우와 소유자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소유자가 농지 (재촌,자경) 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럼 재촌 자경하는 농지란 소재지 시,군,구에서 실제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에 거주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의 50% 이상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2018년 토지양도세율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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