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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또는 사고 등의 원인으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지못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장애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애수당 지급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신체의 일부가 불편하여 일상 생활을 하기가 힘든 장애인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해당 수당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 후 집 근처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 군, 구청의 해당 기관에서 장애수당 신청서를 토대로 해당 장애인에 대해 통합적인 조사를 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체크 후 장애수당 지급대상 에 포함되면,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만 18살을 넘어야 하고 3급에서 6급 사이의 장애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해야하는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급여,재산등으로 즉,소득 중 소득으로 평가되는 금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금액을 합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로 예를 들면 2018년도 기준으로 가족이 4명일 경우 2,259,601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으로 3급에서 6급의 등급을 가진 사람 중에서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증에 해당 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매월 4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 중 소득으로 평가되는 금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금액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실제로 매월 버는 임금에서 가구의 특성마다 빠지는 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3급 중복장애인과 1,2급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장애수당 지급대상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이지만 가구 전체 소득 때문에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상이지만 채무가 많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가 많아 안타까운것이 현실인데 오늘은 장애수당 지급대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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