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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자산을 자식 또는 손자, 가족 배우자에게 물려주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일정 금액 안에서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산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함으로 미리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부터는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양도차익이 5,000만원 정도인 경우 130만원에서 570만원 사이로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 금액 차이가 있는데 부부사이 증여 등기 하는 이유는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부부간 증여한도액 최고치로 증여를 받아 세금 절감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와 양도가의 차이 금액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혜택은 더 많아지는데 양도가 차익이 2억원 정도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약 3,600만원에서 6,100만원 정도의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한다고 했을때 10년차에 매도시 양도세는 약 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를 미리 부부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를 올리면 약 3,600만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최대 10년까지 양도세 금액이 줄어들고, 10년 이상은 보유한다고 해도 6,000만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부부간 증여 진행시 비용은 주택 시세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액 6억으로 이것을 활용 하면 부부사이 증여 등기를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 양도세 3,600만원을 차감하고, 약 2,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것으로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양도세 절감 효과도 높아지는것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에게 10년 동안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좋고, 그 다음으로 자녀 그리고 손자, 며느리, 사위 등은 증여 후 5년의 기간이 지나야하는데 증여를 진행할 때 시세를 바탕으로 진행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6억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증여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시가의 경우 아파트 공시지가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부부간 증여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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