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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변하고있는 대한민국에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 한번쯤 찾아보게 되고,예전에는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지만 최근에는 깔끔한 인테리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춰가고 있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얼마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이란 중증질환의 수술을 한 환자로써 요양이 필요한 환자,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뜻하는데 요양병원이 좋아질수록 걱정되는것은 본인부담금 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외료보험이나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보통 한달 평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150 ~ 200만원이라고 알려져있으며 진료비, 간병비, 병실료, 비급여 항목을 종합한것이 노인요양병원 비용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국민건강보험 대상에 제외되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 진료비 20%와 식대 50% 그리고 비급여항목 진료비 전액을 산출하게되며 중증환자 상태에 따라 7개군으로 나뉘어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다릅니다.


간병비는 주로 환자당 배치되는 간병인 수로 결정이 되는데 보통 10 대 1 , 6 대 1 , 4 대 1, 1 대 1 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며 병실료 또한 다인실,개인병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노인요양병원 비용은 개인마다 소득별로 등급을 매겨서 상한제 금액이 다른데 최소 80만원 ~ 523만원 까지도 병원비를 지원해주니 미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잘 알아보고 가셔야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병원비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기준이 넘어서 상한액을 넘는 경우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간병비나 비급여항목은 제외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혼자서 활동이 불편한 분, 각종 수술 후 회복기에 요양이 필요한 환자, 보호자 사정상 장, 단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 대학병원 퇴원 후 자택에서 요양이 힘든 분, 기타 장애등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국민 의료와 관련하여 규정한 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며 2019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6.37% 인상되면서 평균 3500원정도 노인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인상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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