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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후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m2)당 가격을 말하는데 1989년에 토지 공개념 제도가 시행되면서 토지가격을 현실화하여 과세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함 입니다.





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조사 평가한뒤 가격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공시지가는 토지값을 의미하고 공시가격은 집값을 의미하며 계산방법은 ㎡당 가격으로 발표되어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토지 적정가격은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를 말하는데 즉, 토지 단가라 할수 있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말쯤 공시하며 공시가격은 4월말 공시하는데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눠지며 2019년 2월12일 정부는 공시지가를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발표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성이 인정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는데 토지시장의 땅값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지방자치 단체 등의 지가를 산정시 기준이 되는것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는데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보상금과 토지 매입, 매각, 경매 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의 산정 기준자료로 사용됩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평가하고 산정하는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날짜는 5월31일 예정입니다. 


개별지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는 토지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또 도로조건 등이 포함되며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일은 2월 13일,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은 5월 31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활용되며 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그 외에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 토지관련 국세 및 각종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지가의 산정 절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개별공시지가를 조회를 통해 실제 토지 거래를 할때 확인한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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